우원식 의장 측, 법적 대응 방침
박찬대 "尹 지령... 제2쿠테타""
박찬대 "尹 지령... 제2쿠테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조사처는 헌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우 의장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의 '지명 행위'를 월권으로 판단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맞선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요지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청문 요구를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자질 검증에 대한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은 있지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인양 직접 지명한 건 초유의 일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후보자 결격 사유까지 겹쳐 논란이 증폭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측근으로 꼽힌다. 이 처장은 불법계엄 사태 다음날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