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상계엄 관여 증거가 없다며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등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됐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119일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 전 대통령만 파면되고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6건은 기각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혈액암 투병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