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0일 심리에 착수했다. 이 사건들은 전날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사건 등에 주심 재판관이 지정돼 검토가 시작됐다.
현재 헌재에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총 6건 접수돼있다. 사건마다 가처분 신청도 함께다. 헌재는 그중 한 사건을 무작위로 전자배당한 뒤, 다른 5건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동일 재판관에게 주심 배당했다. 헌재는 통상 다른 사건도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유사사건을 묶어 배당한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송은 우선 주심 재판관이 지정된 뒤, 주심 포함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우선 소송의 요건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적법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하는 경우도 많다.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진 않고, 빠르면 며칠 만에도 가능하다.
당장 18일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7인 재판부가 계속해서 사건을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 다음 주 중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인데, 3~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며 지난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