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전날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배당은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당사자들을 대리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
전날 취임한 마 재판관은 취임 하루 만에 사건을 맡으면서 자신의 임명과 동시에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의 거취를 직접 판단하게 됐다. 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결론이 내려진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명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로,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오는 18일 전 결론을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한 9인 체제에서 판단이 이뤄지지만, 이후에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더라도 심리는 가능하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의 효력은 본안 판단 시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