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작 동기 살인’ 유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집을 나온 A씨는 이날 오후 자택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여수시 화정면 낭도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