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최근 ‘2인 체제’로 의결한 제재 조치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9일 방송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내용이 편향적이라면서 최고 수위 제재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변명문에 정치색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당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참여한 고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인터뷰에서 출연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은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한 내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