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하던 70대 추락사…"강풍에 지붕 패널 들리며 작업자 덮쳐"
나무전도, 지붕파손, 간판 제거 등 대전·충남 강풍 피해 신고 41건
나무전도, 지붕파손, 간판 제거 등 대전·충남 강풍 피해 신고 41건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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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서해안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특보가 내려진 3일 외부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고, 간판과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어온 대전·충남지역 강풍 피해 신고는 대전이 4건, 충남이 37건 등 모두 41건으로 집계됐다.
나무전도 14건, 지붕파손 10건, 간판 제거 4건, 배수 2건, 기타 11건으로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하거나, 신고자 측이 자체 안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1시 53분께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한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남성 A씨가 1층 높이(10m)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외부 보수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플라스틱 지붕 패널을 고정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일부 패널이 순간적인 강풍에 날아가 버리듯 들리면서 A씨를 덮쳐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붕 안전 조치 후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충남 서산시 고북면의 한 단독주택 지붕이 강풍으로 날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거주민 B(81)씨가 대피했고, 오전 6시 42분께 충남 논산시 상월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주택 지붕이 파손돼 날아갔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강풍주의보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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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시설물 파손 신고도 잇따랐다.
오전 2시45분께 서산시 고북면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 천막동 일부 지붕이 강풍으로 무너지고, 천막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8시 30분께 서산시 읍내동의 한 주택가에서 가로 3m, 높이 2m 규모의 담장이 비바람에 무너져 당국이 위험물 철거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대전에서는 오전 9시 30분 유성구 용계동의 한 건물 유리창이 강풍에 파손됐다는 신고 이후 '텐트가 나뭇가지에 걸렸다',간판이 바람에 날아갔다' 등 강풍 신고가 잇따랐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역, 충남 앞바다에 발효 중이었던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각각 해제됐다.
일 최대 순간풍속은 섬과 해안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홍성 죽도 초속 28.0m, 서천 춘장대 초속 25.0m, 태안 북격렬비도 초속 23.5m, 태안 안도 초속 21.7m, 보령 대천항 초속 19.1m 서산 대산 초속 17.7m를 기록했다.
내륙은 예산 원효봉 초속 20.4m, 아산 송악 초속 18.5m, 논산 연무 초속 17.7m, 계룡 초속 17.5m, 대전 장동 초속 13.4m, 금산 초속 11.3m 등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강풍 특보와 풍랑특보는 해제하나, 당분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20m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등 안전 점검과 보행,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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