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심문을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14일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하고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30분에 조 청장을 차례로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헌재는 이밖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한 바 있다. 9차 변론기일에는 서증(서면증거) 조사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중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