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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 자격 있어 심판 수행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지연’을 노리고 총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법(25조 3항)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대리인단 총사퇴는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 대통령 쪽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꼽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결국 사퇴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엔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심판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 전까지 잠시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휴업 중이라는 점을 앞세워 지연 전술을 펼 수도 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을 보면, 윤 대통령은 ‘휴업’ 상태로 나온다. 하지만 휴업 중인 변호사가 헌재법에 따라 대리인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례가 이미 있다. 공익법률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그 당사자다.

하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법의 단서조항을 활용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이 돼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며 “당시 저는 변호사 휴업 중이었지만, 헌재는 제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줬다. 휴업 중이어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없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총사임을 하더라도, 탄핵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꼼수를 써 봐야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미 종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리인단 사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을 탄핵심판 9·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는데 이를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단계에서 대리인이 사임하더라도 재판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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