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이다.
앞서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