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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조사 착수 3년여 만에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이의신청 기한인 그제(12일)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숙명여대 측은 조사 결과 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사 절차를 거쳐왔고, 결론까지 남은 조치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조사 기한은 6개월인데…실제론 3년 걸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21년 12월입니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본조사에 들어가기까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숙명여대의 연구 윤리 규정에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지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본조사를 30일 이내에 착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본조사의 조사 기한은 90일로, 조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규정대로 진행한다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까지 180일이 걸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린 건 지난해 12월, 조사 착수 3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체 조사를 거쳐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 세 번 만에 도착한 '표절 결론' 조사 보고서…이의 신청은 안 해

위원회의 본조사 결과 보고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발송됐지만 모두 반송 처리됐고, 세 번째 만에 김 여사 측이 수령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안에 재심사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측은 만료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에도 조사 결과를 보냈고,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제보자 이의 신청 기한인 다음 달 4일이 지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의 '표절'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다만 연진위가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할 수는 없고, 총장에 논의 결과를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아니'랬는데…"학위 취소 절차 검토 중"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대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년 반 전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결국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가 자동으로 박탈돼, 국민대는 학위 취소와 관련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란 결론을 내리면서 '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서 학교에 표절률 등을 공개하라며 이의 신청할 가능성 등은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결과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란 결론은 변하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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