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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진해 3곳 보호소 통합해 지난해 11월 개관
700여 마리 수용 계획→ 실제 최대 적정두수 500여 마리
전문가들 "입소율 낮추고 입양률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
통합 전 창원 유기동물 보호소의 내부 모습. 동물공감연대 제공


경남 창원시
가 지난해 10월
마산, 창원, 진해 3곳의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합
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
최소 유기견 127마리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자들로 구성된 동물단체는 집회를 열고, 집단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며 창원시를 규탄했다.

13일
창원시와 동물단체 동물공감연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성산구 상복동에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문화센터, 놀이터, 산책로 등으로 구성한 '펫-빌리지'를 열었다.
96억 원
을 들인 이곳은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마산, 창원, 진해 유기동물 200여 마리 갈 곳 없어

통합 전 창원시 유기동물보호소. 360여 마리가 지내고 있었다. 동물공감연대 제공


문제는 지난해 10월 시가 3곳의 보호소에 있는 유실, 유기동물 700여 마리를 새 보호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는 당초 새로 지은 보호소에 7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이동시켜 보니
적정 두수가 최대 500마리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해 보호소에 있는 200여 마리는 아직 이동조차 하지 못했고
, 이달 중 계획했던 진해 보호소 폐쇄는 일단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2월 89마리, 이달 38마리 등 총 127마리를 안락사
시켰다.

보호센터의 적정 두수가 줄어든 것은 시가
당초 설계와 운영 방식을 잘못 판단
한 데 있다. 총 견사 면적 1,030.87㎡에 700마리를 수용하면 동물보호법상 마리당 최소 면적인 0.85㎡(소·중·대형견 평균)보다 넓은 1.47㎡가 나온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이는
케이지(철창) 기준
으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무리별로 합사해서 운영할 예정
이었기 때문에
케이지보다 더 공간이 필요한 합사에 맞는 기준
을 세웠어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 2022년 3월 내놓은
동물복지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을 보면 무리로 보호할 경우
마리당 평균 4.5㎡가 필요하다
고 제안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면 창원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두수는 23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창원시 축산과 동물복지팀 관계자
는 "설계가 당해 2월에 끝나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락사 비율이나 보호기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마당개 중성화 사업 예산을 3배 늘리고, 유기동물 입양플랫폼 포인핸드와 협약을 통해 입양률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동물공감연대 부대표
는 "규모를 줄여 동물을 안락사 시켜야 한다면 통합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그동안 안락사 비율이 낮은 것은 그간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입양과 임시보호 등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 기준에 다른 대안도 없어

새로 문을 연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창원시 제공


시가 당초 설계 기준을 잘못 설정한 데다
공간 부족이 예견됐음에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 나온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는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 디자인이나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등 참고할 사례가 있었다"며 "동물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이 결과 동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입소율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지 않으면 집단 안락사가 반복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동물보호소 실태를 조사해 온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는 "근본적으로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포획업자
에게 마리당 포상금을 주는 방식(포획을 부추기는 방식) 대신
월급제로 전환
하고
마당개 중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봉사자들이 안락사 명단에 있는 동물의 입양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고 집단 안락사 시킨 건 문제가 있다"며 "안락사가 불가피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기준을 제대로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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