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국과수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수첩 내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이 노 전 사령관 거처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뉴스1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국과수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수첩 내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이 노 전 사령관 거처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