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메시지
헌법재판소 앞 몰려온 윤 지지자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
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여당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측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완성을 늦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계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헌법학자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하는 재판관 선출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국회 몫 3인 재판관’을 선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재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제출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개인적 친분과 과거 행적 등을 이유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의 판단하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신청권 자체가 없어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