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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공소장
계엄 이틀 전 김용현과 병력 규모 논의
尹측은 헌재서 "280명으로 줄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1,000명의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승인한 병력은 28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보다 많은 병력의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며 경찰력 우선 배치 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라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며 병력 투입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윤 대통령은 그간 투입된 병력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고성 계엄일 뿐 국회 계엄해제를 막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헌재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증인은 3,000~5,000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제 생각과 다르지만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존중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도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랐다. 당시 계엄군의 임무는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권한을 정지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와 선관위 등에는 군인 1,605명과 경찰 3,890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구체적 정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체포조 파견 인원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경찰이 체포조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수본 측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복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가능했다"며 "경찰은 통상 체포를 하러 갈 때 경찰 표시가 된 형사조끼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등 지원가능한 군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공이 있다면 여러분 몫이고 책임을 진다면 장관 몫"이라며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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