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여권 전체의 불복 기류가 거세지자 최 대행 쪽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절차적 흠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3일 낮 12시께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애초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충실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을 열고 이틀 뒤 2월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 대행은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31일 최 대행 쪽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최 대행은 자료 제출의 시일이 촉박하다며 재차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1일 ‘우 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회 쪽 역시 3일 오전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헌재는 이러한 양쪽의 주장을 변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헌재는 ‘여야 합의가 없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최 대행의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양쪽에 요청했다. 최 대행 쪽에서는 추경호·권성동 전·현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쪽도 관련 입증 자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변론재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국회가 제기하거나 ‘마 후보자 불임명’을 사유로 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 대행 쪽 관계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선고가 나온 뒤 선고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선고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과 의견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 여론을 살피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