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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원심 판단 유지"
19개 혐의 모두 무죄
위기 극복 동력 확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한국경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

햇수로 10년째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혔던 경영 활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미래 성장 전략과 대규모 투자 계획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법률심인 3심에서는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 공판 뒤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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