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향후 경영 계획 등엔 말 아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이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 해외 출장 등 경영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만 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때와 퇴정할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