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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2심도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난 2015년 9월에 이뤄졌다. 다음해인 2016년 12월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회계 부정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을 압수 수색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결국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2024년 2월에 선고됐다. 이 회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19개가 모두 무죄라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이후 1년 만에 나왔다. 역시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판단이었다.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1968년생으로 기소 당시 52세였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56세가 됐다.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더 걸려야 한다.

한편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취재진이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응 방안이 있냐’ ‘(삼성물산)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 등의 질문을 하자 김 변호사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다. 취재진이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 등 추가 질문을 했지만 김 변호사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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