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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 측의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의 처분은 피해 교사의 진술에 한 단어를 오인한 부분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A군 측이 출석안내문을 미리 받아보고 방어를 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군 측이 주장한 ‘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 ‘섰다’이든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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