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불임명’ 권한쟁의 결론
2시 선고 예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내 화면에 선고 예정 사건이 게시돼 있다. 정효진 기자
최 대행 측 “결정문 보고 판단”
‘여야 합의’ 입장 고수 관측 속
일각 “사법절차 당연히 존중”
권성동 “보류 등 대통령 권한
위헌 인용돼도 거부를” 압박
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함부로 어기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 여당이 반대하는 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여권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것도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이들을 탄핵심판 심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자의적 권한 행사에 비판 여론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란 옹호 세력의 ‘헌재 흔들기’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 임명 거부가 국회의 권한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까지 외면하면서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현재로선 최근 당 지지율 부진 등을 고려하면 강경책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