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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승계 증거로 추가
삼성 측 “위법 수집”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떠올랐다. 검찰도 새 증거들을 제출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자신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을 비롯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이다. 행정법원은 2015년 이후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소가 확인되고,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 계열인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급등시켰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가 이를 ‘올바른 회계처리’로 인정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이 부당합병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2019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관련 증거들을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서버만 선별했어야 했다”며 “위법하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메시지 등 3000여건도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다. 검찰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2000건이 넘는 증거들을 새로 제출했다.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이 적법하다고 다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검사가 선별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절차는 단순히 압수할 정보를 확인·열람하는 절차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경영 공백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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