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가량의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증여세 약 48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7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2019년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HWPL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 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백만 원은 취소했습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