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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가 20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전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창과 외벽 등을 파손하는 등 폭력사태를 벌여 대거 체포됐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은 차 부장판사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순찰차를 출퇴근 시간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관들을 어떻게 경호하는지는 요청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위협 수위에 따라 요청자의 주거지·직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것부터 24시간 경호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례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경찰들이 출퇴근에 동행하고, 일과 중에는 법원 인근에서 대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3단봉과 테이저건 등 방어용 무기를 지참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협 감지 시 인근 지구대에 곧바로 알릴 수 있는 '핫라인'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 대상의 중요도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 기간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위협 수위가 낮아질 경우 경호 단계도 함께 낮아질 수는 있지만, 요청자가 신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조치는 지속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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