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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다 실패하고 6시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공수처 수사팀이 탄 차량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교도소를 찾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치 상태가 이어졌고, 6시간 만인 오후 9시 강제 구인 절차를 중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철수한 뒤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에서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30분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 철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구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에도 불응한다는 입장이라 강제 구인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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