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들머리 모습.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뒤 조사를 일체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6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밤 9시54분께 “공수처는 이날 오후 피의자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이 구금 중인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이 공수처 조사를 일체 거부하면서 장시간 대치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강제구인 조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인 16일과 17일, 19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도 모두 불응한 상태였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집행 시점 등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