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별도로 성립된 대통령의 국민적 신임에 우월할 그 어떤 권한이나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행하도록 한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 월권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몫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취지입니다.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몫 각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균형을 둔 것"이라며 최 대행의 논리가 오히려 헌법원리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임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또 "대통령의 임명권은 미국대통령제 등을 다 고려해도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므로 권한대행 역시 이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 대행은 앞서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만 제외하고 정계선 조한창 후보 등 2명만 임명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 관련 의견서 제출기한을 지곤 3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한 총리와 최 대행의 의견서를 접수한 헌재가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지만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