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방화 용의선상에도
혐의 확인돼도 '공소권 없음'
혐의 확인돼도 '공소권 없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몸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사망했다. 15일 오후 8시 5분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잔디밭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분신 당일 0시 11분쯤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일어난 화재의 방화 용의선상에도 올라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경찰이 경위를 묻자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경위는 확인이 어렵다"며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A씨 범행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