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메모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76조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부총리에게 1장짜리 문건을 전달했다고 썼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 언급됐다. 이날 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뒤 “(메모를)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 뉴스1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76조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부총리에게 1장짜리 문건을 전달했다고 썼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 언급됐다. 이날 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뒤 “(메모를)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