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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21일부로 보직해임
보직 못 받도록 '기소 휴직' 조치 추가… 봉급 50% 삭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현역 신분 유지 위해 휴직 조치만
여인형(왼쪽)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한국일보·뉴스1


불법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지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군 주요 장성급 지휘관 4명이 21일 보직해임 됐다. 계엄 선포 49일 만의 늑장조치다. 반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빠졌다.

국방부는 2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중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보직해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계엄 이후 해당 인원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 파견 조치를 내렸지만 사령관직은 계속 유지해왔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직속부대장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를 받았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흘 전 심의위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직해임은 '직책에서 해임'되는 것으로,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군인사법에는 보직해임 요건으로 ①직무수행 능력 부족 ②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③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군검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명 사령관들은 ③에 해당된다. 이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켜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직해임 조치로 봉급의 50%가 삭감되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 수령 시 본인이 낸 기여금만 받을 수 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들 4명에 대해 '기소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의 경우 향후 적절한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 휴직이 되면 보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전 총장은 보직해임 없이 기소 휴직만 검토 중이다. 법령상 심의위는 상급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총장의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라 심의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직책과 군인 신분은 유지한 채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을 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현재 외부 자문을 받고 있으며, 2월 초쯤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휴직도 봉급의 50%가 삭감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뉴시스


다만 불법계엄 한 달이 넘도록 주요 지휘관들이 보직을 유지해온 건 늑장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앞서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논란이 일자 다음 날 바로 보직을 해임하고 사후에 심의위를 열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박 대령은 군 내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직해임 사유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반면 각 사령관들은 정확한 비위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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