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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 부장급과 오찬
"총 쏠 수 없냐"고 질문...현장 실무진이 불응
경찰, 비화폰 서버 내역 증거인멸 정황 확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호처 강경파 간부 3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핵심 증거들인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등에 대해 영상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진술도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어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호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하며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경호처의 강경파 지휘부가 윤 대통령 지시로 화기 사용과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이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관들에게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 발을 관저 외곽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그러나 강경파 지휘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한남동 관저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출동했던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버스에 차량 키를 넣어둔 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스크럼을 짜는 모습도 없었고, 총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경파 지휘부의 증거인멸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 지시를 불법으로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안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재차 실패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날도 안가 압수수색에 나선 지 4시간 만에 철수했다.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무산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기를 옮긴 것에 대해선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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