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20일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2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러 들어갔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건가, 공수처로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라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가량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