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로 인사명령… 비상계엄 49일 만
여인형(왼쪽)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한국일보·뉴스1
국방부는 20일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보직은 유지하고 있었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한 후 21일부로 발령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발령 후 49일 만이다. 국방부는 "보직해임된 장성들에게 기소에 따른 휴직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