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저지된 후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지난 3일과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윤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고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응했다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출석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임의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온건파로 분류돼 먼저 경찰에 출석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고,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상황은 명쾌하게 전달받은 게 없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공수처가 체포 이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주력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5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수처에 10명, 군검찰에 1명을 이첩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약 120여명에 달하던 특수단은 경찰청장 등 국회 출입 통제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2팀이 원대 복귀하면서 인원이 축소돼 현재 1팀만 남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