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66명에 대한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 가운데, 20~30대 청년이 51%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 1월18일~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영장 발부가 이뤄진 이틀 동안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 19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중립적인 탄핵 심판을 하라”며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붙잡은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이미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뤄져 이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난동 당일 경찰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년이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은 10~70대까지 분포돼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유튜버 3명도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벌인 지지자들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현장에서 난동에 가담했던 이들은 물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이들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