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시위대가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인원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46명(51%)로 과반이었다고 한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