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관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는 (대법관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수습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테러)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결코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천 처장은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하고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일부라도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