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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로 수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머물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공수처가 먼저 1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이 나머지 10일간 추가 조사하기로 사전 협의가 돼 있다.

앞서 영장 실질 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 심사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70분간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증거 인멸, 재범 우려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약 70분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40분간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분간 휴정 후 양측은 약 1시간동안 공방을 했고 윤 대통령은 끝나기 직전 5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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