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간 발언했고,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도 나섰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열릴 형사재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군·경 지휘부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핵심 증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던 정황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결’이란 정당성을 확신해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군을 철수시킨 점이 2차 계엄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라며 맞섰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경호처를 내세워 공수처·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실도 구속영장 발부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출국금지된 상태라 도주 우려는 낮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형사사법절차 집행을 막아 사실상 도주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2차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조사 때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은 20일이지만 공수처는 절반인 10일 가량을 사용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3~4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 때처럼 구속에 대해서도 법원에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 그만큼 기소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속보]윤석열 구속심사 4시간30분 만에 끝…40분 항변 뒤 마지막 5분 최종 발언도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 검사 측이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이어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81856001
“윤석열2 나와선 안 돼”···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 구속·파면 촉구‘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동안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탄핵만이 끝이 아니”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7차 범시민대행진을 이어갔...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8194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