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흥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난동을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 “법치가 무너졌다”며 욕설하고 폭행했다.
경찰은 오전 3시40분쯤 진압을 시작해 지지자들을 법원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앞서 전날 오후 8시쯤에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포위하고 파손했다.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