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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40분부터 영장심사 재개
결과는 이르면 18일 밤 나올 전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본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먼저나섰다. 공수처 측은 오후 2시15분쯤부터 3시25분까지 약 70분간 윤 대통령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고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장 출신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오후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역시 70분 동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양측 주장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후 20분 휴정하고, 오후 5시 40분부터 다시 영장심사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전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접견 과정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들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했다. 호송차량 앞뒤엔 경호차량이 배치됐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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