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40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PPT로 주장했다”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재판장 요청으로 20분 휴정하기로 하고 5시40분에 (영장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