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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공수처와 尹측 치열한 법리 공방
구속 여부 18일 밤~19일 새벽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쟁점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가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독점적으로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헌정사상 구속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시도한 행위도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폭동으로 판단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그 결정(계엄 선포)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법정 내 피의자석에 앉아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도 구속심사의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점,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체포에 불응했던 점을 근거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며, 검경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이 진행한 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귀가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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