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시작해 5시 15분에 잠시 휴정… 5시 40분에 재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 15분까지 진행된 뒤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실질심사는 5시 4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서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실질심사에서는 먼저 공수처 검사가 1시간 10분 동안 윤 대통령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역시 1시간 10분간 이를 반박하는 변론을 했다.
그 뒤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후 재판장 요청으로 휴정에 들어갔다. 5시 40분에 심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1시 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중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 15분까지 진행된 뒤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실질심사는 5시 4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서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공동취재) /뉴스1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실질심사에서는 먼저 공수처 검사가 1시간 10분 동안 윤 대통령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역시 1시간 10분간 이를 반박하는 변론을 했다.
그 뒤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후 재판장 요청으로 휴정에 들어갔다. 5시 40분에 심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1시 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중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