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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2.3 내란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계엄 선포 전후로 서울시 CCTV를 7백 회 넘게 열어봤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가짜뉴스라는 반박도 나왔죠.

하지만 실제로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가 계엄 작전 수행을 위해서라며 체계적인 지시에 따라, 서울시 CCTV를 활용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다음 날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지 20분쯤 지난 시간, 국회의사당 뒤편으로 약 2km 떨어진 도로에 완전무장한 계엄군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20분이 더 지난 뒤에도 국회 근처 한강 선착장엔 검은 옷을 입은 계엄군이 모여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서울시 CCTV 화면에 포착된 계엄군 이동 모습입니다.

계엄 선포 전후로 군 당국은 이 같은 서울시 CCTV 화면을 7백 회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국회에 직접 난입한 특수전사령부와 산하 707 특임단, 수도방위사령부가 계엄 작전을 위해 CCTV를 열람한 겁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일 정도로 국회와 가까운 이곳은 군 당국이 CCTV를 열람해 본 지점 중 한 곳입니다.

군인들은 이곳에서 대기하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결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수방사는 지휘통제실장 지시로, 707특임단은 단장 지시로 CCTV를 열어봤습니다.

특히 707특임단은 계엄 발생 전 열람 사유로 "서울 노들섬 랜딩지역 확인"을 명시했습니다.

노들섬은 국회에서 직선거리로 약 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헬기로 계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계엄 선포 후에도 '작전팀 출동 상황 확인'을 이유로 CCTV를 열람했습니다.

군 당국이 계엄 작전을 위해 서울시 CCTV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전후로 해서 군이 CCTV를 보면서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부적절한 시스템 이용이라는 점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군이 서울시 CCTV를 수백 회 들여다 봤다는 지난 MBC 보도를 근거없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국회 내란 국조 특위)]
"한 번만 접속을 하면 CCTV 개수가 많기 때문에 수백 번 접속한 걸로 남습니다…임의로 접속해서 5백 번 이외 썼다는 MBC의 보도는 거짓 뉴스가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군 작전용으로 CCTV가 활용된 게 확인된 데 대해 강 의원실에 입장을 되물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도 "군과 업무협약에 따른 일이며, 열람 책임은 모두 군에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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