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및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12·3 내란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유치죄를 뺀 수정안을 이날 밤 늦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밤 9시가 넘은 시각까지 5차례에 걸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협상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 특검법의 위헌·독소 조항을 뺀 것”이라며 “(이런 법안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을 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