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기각 관련한 취재진 질문엔 답변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