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그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 12월 8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4일 용산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모인 이들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7일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자, 이 전 장관은 다음 날인 8일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양 의원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작년 12월 급여는 305만5000원이라고 양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그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 12월 8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4일 용산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모인 이들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7일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자, 이 전 장관은 다음 날인 8일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양 의원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작년 12월 급여는 305만5000원이라고 양 의원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