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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인근에서 분신한 A씨(60)가 체포영장 집행 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한 뒤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이려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공수처의 윤석열 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인근인 한남초등학교 맞은편 차도에서 라이터로 자신의 외투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이를 발견한 현장 기동대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외투에 불을 붙인 이유를 묻자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화가 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다만 태극기나 손팻말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온 차량 등을 수색해 인화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A씨는 15일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 민원 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분신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에 항의하며 집회를 하던 정부청사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현장에서 인화·폭발물질 등이 발견됐고,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탄핵 집회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이날 공수처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 등은 A씨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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