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국가원수를 불법 체포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8시2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직후 윤 대통령은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체포 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 뉴스1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국가원수를 불법 체포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8시2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직후 윤 대통령은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체포 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